뉴욕타임스 “우리 기사로 공부하기만 해, 소송 건다”...단단히 뿔난 이유는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8.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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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에 자사 기사 활용 금지’ 약관 명시
IT기업, 인공지능 학습에 언론기사 활용 의혹
뉴욕타임스 약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자사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섰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NYT는 지난 3일 자사 약관을 개정해 AI 훈련에 자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약관에 따르면 기계학습이나 AI 훈련에 NYT의 텍스트, 사진, 이미지, 오디오·비디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NYT는 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IT 기업이 온오프라인의 콘텐츠를 자사 AI 개발에 활용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오픈AI는 챗GPT를 개발하면서 NYT 등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6월 미국 법무법인 클락슨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기업에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IT 기업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5월 구글은 뉴욕타임스에 3년간 뉴스 사용료 1억달러(약 13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AI 학습을 거부하기 위한 명시적 기술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구글 등 검색 엔진이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로봇 배제 표준’을 AI 영역으로도 확장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다니엘 로맹 구글 신뢰 부문 부사장은 지난달 자사 블로그에 글을 올려 콘텐츠가 AI 학습 데이터로 쓰이는 것을 거부하는 기술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오픈AI는 자사가 인터넷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GPT봇’의 접근을 거부하는 방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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