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무대응은 위헌” ‘고래·해녀’ 등 4만명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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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녀 김 모 씨 등 시민 4만여 명이 정부의 공권력 불행사 등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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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녀 김 모 씨 등 시민 4만여 명이 정부의 공권력 불행사 등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 등 실효적인 외교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독자적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전수조사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생명·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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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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