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BTS 사진 도용 마스크팩 11만 장 생산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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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화장용 마스크팩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늘(8/16)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56살 A 씨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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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화장용 마스크팩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늘(8/16)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56살 A 씨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지 앞뒷면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 장,시가 3억 원 상당을 만든 뒤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BTS 소속사 하이브는 사진과 상표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6월에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들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세관은 또, 삼성전자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충전기·케이블 7만 9천 점,시가 8억 5천만 원 어치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밀수업체 대표 30살 B 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B 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상표 도용 충전기를 정상 수입품인 소파와 헬스 기구 안에 숨긴 채 몰래 들여와 구매 가격 4천 원의 4배인 1만 6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세관은 “최근 ‘아이돌 상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K팝 그룹의 등록상표는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한국 상품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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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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