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1조6000억원 배상 美서 판결

김경림 2023. 8. 16.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의 모습을 온라인에 음란물로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1조60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의 모습을 온라인에 음란물로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1조60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됐다. 

지난 2016년부터 만나 동거도 했던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초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후 2021년 10월 헤어지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파일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잭슨은 포르노 웹사이트와 SNS, 파일 공유서비스의 공개 폴더에 전 연인인 그녀의 파일을 올렸다. 

또한 전 연인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주 계정과 여성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할 때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D.L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인 12억 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향후 비슷한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