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때리고 수십 차례 연락...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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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을 직장까지 찾아가 때리고,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그제(14일)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전 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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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을 직장까지 찾아가 때리고,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그제(14일)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전 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1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하루에 47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10여 차례에 걸쳐 SNS에 메시지를 남긴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단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스토킹 범행을 밝혀냈고 재청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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