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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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은 지난 14일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이하 지역방송)은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밀착형 보도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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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은 지난 14일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이하 지역방송)은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밀착형 보도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현재 지역방송은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과 미디어 시장의 매체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역방송들은 서울시민을 위해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상파와 비교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방송과 지상파 간의 지원 불평등 해소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건전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활성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오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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