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인재 규명하라” 생존자들 김영환 충북지사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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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생존한 시민들이 협의체를 꾸리고 김영환 충북지사 등 6명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협의회'는 16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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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생존한 시민들이 협의체를 꾸리고 김영환 충북지사 등 6명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협의회’는 16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생존자·부상자·탈출자이며 동시에 참사 현장의 목격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 일상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는 지난달 15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질 당시 현장에서 구조되거나 탈출해 살아남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가 이날 요구한 것은 △인재·관재에 대한 원인 규명 △충북지사 등 책임자 엄벌 △공직기강 확립·재난 안전 시스템 보강 △오송 참사 조사 과정 공유 △2차 가해 중단 △일상 복귀 지원 등이다.
이들은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장창훈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6명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형법 122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청장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 등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의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협의회는 이날 참사 당시 지하차도 안 생존자들의 탈출 모습 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15분 길이)도 공개했다. 영상엔 승용차 등에서 나와 목까지 찬 물을 헤치고 가까스로 탈출하는 시민, 물 위를 떠다니는 차에 올라 신고하는 시민, 끝내 구조되지 못한 시민, 급류에 멈춰선 747번 급행버스를 지하차도 밖으로 밀어올리려는 화물차 등의 모습이 담겼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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