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항명 사건 수심위 소집…'생방송 출연' 징계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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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그제(14일)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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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18일 징계위 참석 예정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6일)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그제(14일)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심의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심위를 열지 결정하게 돼 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곧바로 수심위 소집 및 구성을 지시한 겁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수심위는 5~20명으로 구성돼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데, '외압'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수심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수사단장은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모레(18일) 오후 2시로 연기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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