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 상대로 '일본 오염수 방류 방치'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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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방치했다며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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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방치했다며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은 해녀,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 시민 등 4만여 명의 헌법소원 청구인을 대리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자력위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이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 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생명권·건강(보건)권·환경권·안전권·재산권·근로의 권리·직업의 자유·알권리·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 대리인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 정부 당국의 오염수 검증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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