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이’만이 아니다…“박쥐·하이에나도 민가에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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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고령의 암사자 '사순이'가 한 민간목장에서 탈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본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순이를 사살했다.
이 대표는 "(사순이가 살던 시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한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환경부가 동물원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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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고령의 암사자 ‘사순이’가 한 민간목장에서 탈출했다. 우리 밖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사순이는 목장에서 15~20m 떨어진 풀숲에서 20분간 휴식을 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본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순이를 사살했다.
사순이는 국제적멸종위기종 2급 개체로 분류된 ‘판테라 레오(Panthera Leo)’ 종이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사순이는 2008년 경북 봉화군에서 고령군으로 옮겨졌고, 당시 원소유주가 대구환경청에 양도 신청을 했다. 이후 사순이는 현재 목장 주인이 목장을 인수하면서 주인이 최소 3번 바뀌었고, 약 20여년간 사람 손에 길러져 왔다.
행법상 멸종위기 동물은 동물원 등 전시를 목적으로만 사육할 수 있지만, 사순이는 현행법 이전에 사육돼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야생동물이 탈출하고 포획 과정에서 죽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야생동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순이가 살던 시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한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환경부가 동물원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야생동물을 개인이 키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멸종위기종은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동물은 자유롭게 기를 수 있고 인터넷에서 지금도 거래되고 있다”며 “민가에서 하이에나를 기른다든가 사향고양이, 박쥐, 라쿤 등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야생동물법을 개정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하는 법을 만들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사육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절한 기준과 엄격한 관리에 따라 기를 수 있도록 제도 체계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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