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0여 차례 성폭행한 담임교사 '실형'…신상공개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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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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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10대 여중생 B양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자신의 반이던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가족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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