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전화만 50통…직장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男

홍효진 기자 2023. 8. 16.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7)를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 50여통 부재중 전화를 걸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단순 폭행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범행이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7)를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 50여통 부재중 전화를 걸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직장에 찾아가 폭행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단순 폭행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