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전화만 50통…직장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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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7)를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 50여통 부재중 전화를 걸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단순 폭행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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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7)를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 50여통 부재중 전화를 걸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직장에 찾아가 폭행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단순 폭행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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