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추진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황지윤 기자 2023. 8. 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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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맨 앞줄 가운데) 16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올해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자동신청에 동의만 하면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추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된다. 이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강지성 국세청 장려세제과 국세조사관이 올해 상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올해 5월 기준 69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해 신청자의 96%가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16일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우수 표창을 받은 또 다른 공무원은 김세린 국세청 정보화운영과 국세조사관이다. 올해 4월부터 개정 국세징수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해지자 열람 신청이 급증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접수, 확인, 열람 등 전 과정에 대한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달 기준 3909건의 열람신청이 처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하루 평균 46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최근 5년(2018~2022년)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인 0.6건보다 77배 많다. 김 조사관은 홈택스 사전 신청, 처리상황 안내문자 발송 등 신청 과정도 편리하게 바꿨다.

현장 분야에서는 권기현 서울청 징세관실 국세조사관이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최 조사관은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자가 꼼수를 부려 강제징수를 피하는 것을 막았다.

우수공무원은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 우수 격려금, 특별휴가 등 혜택을 받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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