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도로 한복판에서…택시 창밖으로 몸 내밀고 웃통 깐 남성

홍효진 기자 2023. 8.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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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보이는 남성이 택시 뒷좌석 창문으로 상체를 내민 뒤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창문을 내린 뒤 상체를 내밀고 상의를 올려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지나다니는 차량을 향해 주먹을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안전벨트 미착용 및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미는 등 법을 위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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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보이는 남성이 택시 뒷좌석 창문으로 상체를 내민 뒤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보배드림 인스타그램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택시 뒷좌석 창문으로 상체를 내민 뒤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이 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창문을 내린 뒤 상체를 내밀고 상의를 올려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지나다니는 차량을 향해 주먹을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함께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 역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남성이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안전벨트 미착용 및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미는 등 법을 위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 또는 선루프,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2018년 9월 29일부터 일반도로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기사님은 무슨 죄냐. 그대로 경찰서로 가셨어야 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택시 뒷좌석 창문으로 상체를 내민 뒤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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