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연장…秋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 커져”

윤희훈 기자 2023. 8. 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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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에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는 37%를 적용하던 현행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늘렸다가 올해 1월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만 25%로 축소했다.

유류세 인하로만 휘발유는 L당 205원, 경유는 L당 212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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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휘발유 25%, 경유 37% 유지키로
“10월 이후 연장 여부는 해당월 유가 상황 검토 후 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에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는 37%를 적용하던 현행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에 적용하던 탄력세율을 2개월 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0월말 이후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선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추가로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늘렸다가 올해 1월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만 25%로 축소했다.

유류세를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L당 각각 820원, 581원이다. 할인율을 적용한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로만 휘발유는 L당 205원, 경유는 L당 212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당초 정부 내에서는 연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일단 2개월만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안 좋은 세수 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덜 걷혔다. 그중 교통세(5조3000억원)가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7000억원 줄었다.

다만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월간 석유시장보고서를 통해 6월 석유 수요가 하루 1억30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겨울철 에너지 수요 증가도 국제유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IEA는 “OPEC플러스가 현 생산 감산을 정책을 유지한다면 하루 국제 원유 재고량은 3분기와 4분기 각각 220만 배럴, 12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라 원유 가격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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