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연장”

2023. 8. 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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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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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적용키로
“국제유가 상승, 국민부담 고려”
“수출, 9월부터 흑자 기조 진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어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연장키로 했다”며 “10월 중에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 추가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부탄은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증여 비과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1억원 추가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부자 감세’로 논란이 되는 것을 의식, “소득수준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증여 금액을 늘렸는데, 8월 말이나 9월 초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혼 전후 2년의 기간 여유를 줬기 때문에 출산과도 연계된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40조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법인세 등 감세 기조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은 기업 투자 등과 관련돼 있는 감세와 관련이 없고,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감세로 인한 세수 영향은 주로 중산, 서민층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며 “기업 법인세 부분은 올해 약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악화하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 등 자산 시장이 둔화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세 감소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수출 회복 여부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회복세가 더디고, 전년 분기 대비 감소인 건 맞다”면서도 “최근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가 살아나고 있고 감소폭이 점점 줄고 있다. 9월부턴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10월에는 플러스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위기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 “주변국 특히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정부도 중국 부동산 회사 상황이 경기에 미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 상황을 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당국과 협의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련 부서와 기관 간 서로 공조하며 시장 상황을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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