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이렇게 하지”…공공주택 특공 다자녀 혜택 2자녀로 완화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8.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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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다자녀 혜택을 받는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다만, 모든 지원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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