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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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
도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농지 4만6998필지, 1만991㏊(3324만7775평)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 형태와 이용 현황을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농지, 농업회사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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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
도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농지 4만6998필지, 1만991㏊(3324만7775평)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 형태와 이용 현황을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농지, 농업회사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청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사로 투기 목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이 확립되도록 관리 체계를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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