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수십 회 연락하고 직장 찾아가 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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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남성을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 여성의 요구에도 하루에 40여 차례 부재중 전화를 걸거나, 10여 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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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남성을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 여성의 요구에도 하루에 40여 차례 부재중 전화를 걸거나, 10여 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직장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적인 스토킹 범행을 밝혔고, 재청구 끝에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493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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