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살인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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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태어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귀포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제주에 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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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태어난 지 3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유기 혐의로 A씨(26)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태어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조사 중 B군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서귀포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제주에 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A씨 진술과 달리 B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군이 3~4개월 만에 학대 행위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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