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려 한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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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에 위치한 시어머니 B(65) 씨의 집에서 B 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욕설하고 B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으며, B 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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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30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에 위치한 시어머니 B(65) 씨의 집에서 B 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욕설하고 B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으며, B 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이들 고부는 평소 가족 내 문제로 불화를 겪었으며, A 씨가 B 씨와 말다툼을 하며 언성을 높이다가 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가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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