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증? 어그로? 생각하기 나름” 강남·홍대 비키니 여성, 동일 인물이었다


최근 강남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인물과 홍대에서 비슷한 차림으로 킥보드를 탄 여성은 동일 인물이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인물이 본인임을 알리는 사진을 올리고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모델 하느르(28·본명 정하늘)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키니를 입은 채 헬멧을 쓴 올리고 “일탈? 관종(관심받고 싶은 사람)? 마케팅? 어그로(관심 끌기)?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 달라”고 적었다.
이어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며 “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타고)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에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했다. 그는 이 글에 ‘#홍대비키니’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홍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탄 여성이 자신임을 시사했다.
지난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이 목격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엉덩이가 드러나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여성은 헬멧과 부츠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여성 모델은 논란이 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명 중 한 명이기도 했다.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한 모습을 찍은 영상도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려 자신임을 밝힌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
지난해에도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021년 3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씨는 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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