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검진 기록 없던 2살 여아 사망 확인…친모 학대혐의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장기간 검진 기록이 없는 영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를 학대 행위로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6·여)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딸 B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양이 태어난 지 3∼4개월 만에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학대 행위로 B 양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6·여)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딸 B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 유아 건강검진 현황 조사 과정에서 2살짜리 B 양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친모 A 씨는 당시 서귀포시에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으며 6월에 친부가 딸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A 씨의 말과는 달리 한 달이 넘도록 B 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B 양이 태어난 지 3∼4개월 만에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학대 행위로 B 양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의 친부는 대구에서 재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71명 탄 여객기 조종사 건강이상 긴급 착륙…조종사 사망
- 김관영 “잼버리 야영장·화장실·폭염대책, 전북 책임 아냐”
- 이준석 “잼버리는 전라도 탓? 예산 80%는 尹정부 지출”
- 文 모친상 때 조의문 전달했던 北…尹 부친상은 언급 無
- 광복절 ‘강남 초등생 성폭행’ 예고글… “내가 썼다” 10대 자수
- ‘롤스로이스男’, 병원 한 곳서만 11차례 마약류 투약
- ‘검정고무신’ 캐릭터, 故이우영 작가 품으로…“공동저작 인정안돼”
- 모텔서 마약 투약한 20대 여성 사망…함께 있던 남성 검거
- 대낮 도심서 ‘비키니’ 활보…“눈을 의심” “관심 끄자”(e글e글)
- 24시간 운행 美무인택시, ‘움직이는 모텔’ 악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