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검진 기록 없던 2살 여아 사망 확인…친모 학대혐의 구속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8.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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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기간 검진 기록이 없는 영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를 학대 행위로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6·여)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딸 B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양이 태어난 지 3∼4개월 만에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학대 행위로 B 양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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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기간 검진 기록이 없는 영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를 학대 행위로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6·여)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딸 B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 유아 건강검진 현황 조사 과정에서 2살짜리 B 양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친모 A 씨는 당시 서귀포시에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으며 6월에 친부가 딸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A 씨의 말과는 달리 한 달이 넘도록 B 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B 양이 태어난 지 3∼4개월 만에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학대 행위로 B 양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의 친부는 대구에서 재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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