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에 흉기로 지인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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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발생한 말다툼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던 지인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3시께 부산에 있는 친구 C씨의 오피스텔에서 C씨의 지인 B씨(2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B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놓치자 A씨가 이를 집어들고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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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술자리에서 발생한 말다툼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던 지인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3시께 부산에 있는 친구 C씨의 오피스텔에서 C씨의 지인 B씨(2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고 사건 전날 밤부터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술자리에서 평소 알고 있던 선배에 대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다.
이때 B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놓치자 A씨가 이를 집어들고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상세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흉기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 측에서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한 끝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서도 "이 사건은 살인죄다. 피고인의 범행은 양형 기준상의 가중적 요소로 삼을 만큼 잔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싸움을 촉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쌍방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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