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묻지마 범죄’ 최고 무기징역으로 형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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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정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묻지마 범죄'를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2인 이상에게 신체 위해를 가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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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정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묻지마 범죄’를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2인 이상에게 신체 위해를 가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해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2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자신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는 ‘묻지마 범죄’가 정의조차 돼 있지 않아 법률이 범죄예방의 성격을 가리기 어려웠다”라며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범죄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본을 살펴보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높아지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묻지마 범죄’ 예방 뿐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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