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삭제는 차별"…국가 상대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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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지적·자폐)인의 투표 참여 방식을 개선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장애인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중앙선관위는 선거지침으로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침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내용을 별도 공지없이 삭제했고 이에 두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의무를 져버렸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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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발달장애(지적·자폐)인의 투표 참여 방식을 개선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장애인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16일 발달장애인인 박경인·임종운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 장애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직접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중앙선관위는 선거지침으로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침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내용을 별도 공지없이 삭제했고 이에 두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의무를 져버렸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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