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호우' 희생자 유족, 예천군수·경찰서장 처벌 요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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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1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투싼 SUV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씨가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이달초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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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연합뉴스) 김선형 박세진 황수빈 기자 = '극한 호우'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경찰이 올해 경북에서 수해로 인한 정식 수사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가운데 유족이 인재를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한 첫 사례다.
1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투싼 SUV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씨가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이달초 제출했다.
A씨는 김 군수에 대한 처벌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제시했다.
유족은 부모인 정모(71)·이모(69)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3시 30분께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웃의 권고로 운전을 하던 중 폭우로 유실된 도로에서 오전 4시께 추락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장소를 비추는 예천군 통합관제실 CCTV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 1분께 마을 주민이 나와 무너진 도로를 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꺼졌다가 오전 4시 20분께야 다시 켜졌다.
예천군은 CCTV가 정지된 이유는 이 시각 은산리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대에 재난이 발생했다는 의미기도 했다.
진정인은 "예천군수는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을 했거나,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 저녁 이미 3㎞ 떨어진 901번 지방도 다른 지점(은풍면 우곡리 238)이 무너졌다"며 사고가 난 도로의 교통을 미리 통제하거나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은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예천군은 2020년 10월 8일 부부의 사망 사고가 난 '오류지구'를 침수 위험을 이유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가 등급은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을 때 부여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연합뉴스에 "(운전자가) 도로가 유실된 걸 모르고 지나간 것 같다"며 "사전에 행정이나 경찰, 소방이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 차단하고 통행을 못 하도록 했을 텐데, 이미 당시에는 하류 지역 도로가 물에 잠겨서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진정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족은 경찰이 부모의 사망 원인에 '도로 유실'을 배제하거나, 지난달 18일 예천경찰서에서 받은 유족 조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연장 통지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극한 호우로 경북에서는 26명에서는 사망했다. 이 중 15명이 예천에서 목숨을 잃었다. 예천에서는 숨진 15명 외 2명이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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