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서도 온누리상품권 받습니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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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사용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 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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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 활성화 기대
온누리상품권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사용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 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 도매시장은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들 도매시장내 소매상과 식당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해결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날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 자리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온누리 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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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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