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 이룬 폐기물'… 경남도 특사경, 불법처리·방치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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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총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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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32대 분량 폐기물 쌓아둔 채 무단 방치하기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총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4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0곳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 특사경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단속한 결과 플라스틱(합성수지)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판넬 및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가 4곳,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는 1곳이었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 반입해 방치했고, 폐비닐 및 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약 3,231㎥(대형버스 약 32대 분량)를 공장동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상태로, 공장 소유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비닐 및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 특사경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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