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신속 복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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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이 집중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완주군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 직원들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도움이 컷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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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집중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앞서 완주군에는 7월9일부터 19일까지 평균 489.4㎜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약 102억원(공공시설 63억4500만원, 사유시설 38억3300만원), 복구비는 237억900만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19억530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완주군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 직원들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도움이 컷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완주군 전 지역을 비롯해 익산시와 김제시,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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