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우리 반 친구’와 성관계”…신상공개 막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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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어 재판에 넘겨진 30대 담임교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안지역 중학교 교사 A씨(3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호관찰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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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책 무겁다”면서도…“신상정보 등록으로 충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어 재판에 넘겨진 30대 담임교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첫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회복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호관찰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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