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공룡’ 구글에 경고장 날린 공정위
황지윤 기자 2023. 8. 16. 14:11
“시정 조치 이행 점검 철저히 할 것” 이례적으로 의결서 발송 알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사가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취지로 재차 경고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의결서를 해당 기업에 보낸 사실을 따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실상 구글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의결서에는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획을 수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의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마케팅이나 해외진출 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또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만들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앱마켓 시장의 경쟁 회복이 특히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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