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백혜련, 허위 친환경 광고 땐 ‘녹색기업’ 지정 취소…‘그린워싱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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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품의 친환경적 특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녹색 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을 16일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녹색 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일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 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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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품의 친환경적 특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녹색 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을 16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 의원은 이른바 ‘그린 워싱(Greenwashing)’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린 워싱 사례가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린 워싱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해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재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녹색 기업의 허위·과장광고가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 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녹색 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일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 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 의원은 "그린 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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