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등 신속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대구 군위와 강원 고성 현내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 및 생활안정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와 폭염, 태풍까지 이어진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해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면 활동 최소화, 피해사업자 부담금 기한 연장
고용노동부는 16일 대구 군위와 강원 고성 현내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 및 생활안정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태풍·집중호우·냉해 등으로 4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실업 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없이 즉시 변경해 주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직업훈련에 참여 훈련생의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참여가 어려울 상황이면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자녀당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체납 처분도 유예키로 했다. 피해 사업장이 휴업·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업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등에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00만원을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와 폭염, 태풍까지 이어진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해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말레이시아 갈 때 ‘이 시계’ 착용하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 비키니 입고 킥보드 탄 여성 ‘얼굴 공개’
- “무인택시서 성관계했다”…‘움직이는 러브호텔’ 우려에 美시끌
- ‘200억 부동산’ 박수홍 형수 “내가 재테크 잘해서 취득”
- 좁은 우리에서 20년…‘사순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휴식 [김유민의 노견일기]
- 30대 현직 해양경찰관, 여자친구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 한밤중 도로 위 누운 ‘쩍벌女’…“범죄자 될 뻔”(영상)
- “잘 자라줘서 고맙다”… 마지막 인사 남긴 아버지, 임종 지킨 尹
- 유명 女방송인, 성매매 조직 우두머리였다 ‘충격’
- 롤스로이스男, 단골병원에서 11차례 마약류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