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세사기 피해 밀실 판단…기준·회의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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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사기 피해자 규정 및 피해 여부 판단을 밀실에서 하고 있다며 세부기준 및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촉구했다.
박순남 인천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서는 피해자 인정 요건 충족이 중요한데 위원회가 세부기준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인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운명을 밀실에서 판가름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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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사기 피해자 규정 및 피해 여부 판단을 밀실에서 하고 있다며 세부기준 및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최석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보증금액, 피해주택 수 등 세부 피해 인정 사항이 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며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있으나 여섯 차례 전체회의와 열 차례 분과위원회를 열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순남 인천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서는 피해자 인정 요건 충족이 중요한데 위원회가 세부기준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인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운명을 밀실에서 판가름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보완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통과해도 우선매수권, 경공매 등 각각의 지원방안이 촘촘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위원회가 대부분 법률가로 구성돼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자를 고려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면 심의 기준과 과정도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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