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수본과 '불법 리딩방' 대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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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1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협약을 하고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 단속, 수사·조사 역량 강화, 기존 협의의 충실 이행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을 해왔지만,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9월 말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사 임직원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수본은 투자 리딩방 및 유사 수신·다단계 투자사기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업무 협약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점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의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 사기, 불법 영업 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는 국수본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사 불법 행위, 상장사 회계 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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