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들고 이천 도심 배회한 20대 즉결심판
배수아 기자 2023. 8.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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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6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및 휴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 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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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배수아 기자 = 흉기를 들고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6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및 휴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전날(15일) 오전 3시14분쯤 술에 취해 드라이버, 문구용 칼, 펜치를 들고 이천시 창전동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 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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