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기업한테 항공료·숙박비 받은 주 베트남 대사 벌금형

정상빈 jsb@mbc.co.kr 2023. 8.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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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2018년 10월 베트남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해 3박 4일 동안 묵으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약 3백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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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2018년 10월 베트남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해 3박 4일 동안 묵으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약 3백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김 전 대사는, 2012년 삼성전자로 옮겼다 2018년 주 베트남 대사로 발탁됐으며, 골프장 행사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의 숙박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총책임자로서 사기업과 만남을 주선하고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을 공식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3박 4일 동안 숙박을 제공받은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491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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