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당했는데 출근한 원장…교사 집단퇴사한 '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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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집단 퇴사 사태가 발생했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에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원장이 출근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투입한 대체 원장과 기존 원장이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 것인데, 세종시와 학부모 등은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6일 세종시와 어린이집 학부모 등에 따르면, 세종시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A 원장은 지난 14일과 16일 어린이집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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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측 "계약서상 직무정지 응하지 않을 권리 있어" 반박
보육교사 집단 퇴사 사태가 발생했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에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원장이 출근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투입한 대체 원장과 기존 원장이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 것인데, 세종시와 학부모 등은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6일 세종시와 어린이집 학부모 등에 따르면, 세종시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A 원장은 지난 14일과 16일 어린이집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세종시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내용에 적힌 '어린이집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결과 도출 시까지 원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지난 6월 28일 A 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새 원장이 부임한 이후 교사들과 고용승계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교사 10명이 집단으로 퇴사했다.
하지만 A 원장은 세종시의 원장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지난 11일 A 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측은 지난 12일부터 결과 도출 시까지 A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 정지 기간 A 원장의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했다.
이같은 직무 정지 처분과 출입 금지에도 A 원장이 지난 14일부터 출근을 강행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CBS와의 통화에서 "저를 포함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와 변호사까지 어린이집에 나와 A 원장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원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체 원장님은 원장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다보니 등원을 못 시키는 아이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업무 방해로 경찰 신고까지 이뤄졌지만,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반응만 되돌아왔다는 게 학부모의 설명이다.
학부모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A 원장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도 "A 원장이 법원의 판단을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출입 금지 명령도 어기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시스템상 원장 권한은 대체 원장에게 부여돼 있다"며 "A 원장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무를 못 하는데도 그 안에 계속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원장 측 법무법인은 법원의 각하 판단이 나온 뒤 시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원장이 시청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해 응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점이 담겼다.
법무법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시청의 직무 정지 알림(통보)은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수탁자에게 행하는 의사 통지"라며 "이에 대해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 통지에 응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종 의혹은 조사, 수사 및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대한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어린이집 수탁자의 복귀 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청의 의사 통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직무 정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다면 이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수탁자는 직무 정지의 타당성과 관련해 청구 취지를 변경해 그 판단에 대해 다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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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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