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해야..이달 18일부터 확대 실시

김옥조 2023. 8.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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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 18일(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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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 통해 제도 안착 지원
현장 의견수렴 통해 제도 합리화 노력
업종별 협회 회원사 준비사항·공유 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안내문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 18일(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 16일 (수) 10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유통업체·지자체 등 간담회, 홍보 등 준비상황 등을 소개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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