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조례연구회,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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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군에 전달한 주민자치회 조례 가이드라인이다.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서 주민자치회 배경과 목적, 표준조례 개정안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짚어보고 향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제도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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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군에 전달한 주민자치회 조례 가이드라인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지원 근거 삭제, 주민자치회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조례안의 수정·신설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들이 기존 주민자치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도내 주민자치회의 발전적인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서 주민자치회 배경과 목적, 표준조례 개정안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짚어보고 향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제도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연구회 회장인 박춘덕 의원이 좌장을 맡고 구점득 창원시의원, 최치광 경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강영철 경남도주민자치회 사무처장, 전기풍 경남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춘덕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기구로, 주민자치 구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며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주요 파트너로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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