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공 등 다자녀 혜택 2자녀로 완화한다

김정현 기자 2023. 8.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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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자녀를 기준으로 하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로 완화한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2자녀 또는 3자녀로 다르거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다만 모든 지원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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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 보고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8.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자녀를 기준으로 하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로 완화한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등 양육·교육·주거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가구보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 감소폭이 더 크고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 등의 어려움도 심각한 상황이다. 10년간 연평균 출생아 수 감소율은 5.8%인데 2자녀 이상 가구는 6.9%였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2자녀 또는 3자녀로 다르거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다만 모든 지원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특공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도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제도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일몰 시점에 맞춰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해 관련법 규정을 손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 돌봄교실 관련 지침인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를 개정할 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명문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초등학교 하교 후 오후 5~7시 제공하는 오후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담임 추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은 지자체 다자녀 우대카드를 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기준이 각기 다른 상태였다.

아울러 각종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지난 3월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이를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8.16. photo@newsis.com

여성가족부는 자녀 수를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그간 다자녀 가정은 추가 할인 대신 대기 시 가점만 받는 데 그쳤다.

다자녀 기준을 지역마다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광역시도 조례는 모두 2자녀로 통일한다. 부산은 이달 중, 대구는 7~10월 중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조례를 두고 있는 강원·대전·경남·울산은 3자녀 이상 다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다. 2자녀 이상 또는 첫째·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도록 고친다.

이번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소관 부처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기술인재 육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도 함께 심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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