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불법리딩방 척결 위해 '맞손'

우연수 기자 2023. 8.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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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리딩방 및 투자설명회 단속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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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 MOU 체결…연말까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리딩방 및 투자설명회 단속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 간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경찰이 자본시장 불법행위로까지 업무 공조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불법 리딩방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자본시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다. 두 기관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에서 이미 MOU를 맺고 있다.

최근 불법리딩방이 개인투자자를 현혹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리딩방 운영자가 선행매매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된 데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과 국수본 모두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각자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금감원은 리딩방 전담 단속반과 불공정거래 정보수집전담반, 특별조사팀 등을 신설해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국수본 역시 독자적으로 지난 3~6월 리딩방을 집중 단속한 데 이어 8~10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협업과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두 기관은 ▲피해예방 홍보부터 ▲정보 공유 ▲공동 단속 ▲수사·조사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과 공조를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거래, 금융사 불법 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하게 된다.

또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공동 조사·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과 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리딩방, 투자사기 등 관련 범죄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반영해 동일 단서를 최대한 취합·분석해 집중 수사 중에 있다"며 "이번 협약이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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