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범죄 척결에 맞손…금감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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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가수사본부와 손잡고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에 나선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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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가수사본부와 손잡고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에 나선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과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관련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등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할 예정이다. 피해사례와 예방 관련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금감원·경찰·금융투자협회·금융회사 공동 캠페인을 계획 중이다.
또한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하기로 했다.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선 금감원과 국수본이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호적으로 수사·조사 역량 강화하기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양 기관은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양 기관은 향후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해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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