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법행위 '기승'…금감원-국수본,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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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감독원 본원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양해각서(MOU)의 충실한 이행 등에 협력과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선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 수사·조사나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두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리딩방·투자사기와 같은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10월31일까지 진행 중으로,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해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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