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에 강지성·김세린·권기현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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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강지성 조사관과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시스템을 개발한 김세린 조사관이 상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시행되면서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한 김세린 정보화운영과 조사관도 함께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현장분야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의 권기현 국세조사관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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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추심금 청구소송으로…끈질긴 재산추적 공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강지성 조사관과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시스템을 개발한 김세린 조사관이 상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16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정책분야 10건(최우수 2건·우수 3건·장려 5건), 현장분야 5건(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2건)이 선정됐다.
정책분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신설한 강지성 장려세제과 조사관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시행되면서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한 김세린 정보화운영과 조사관도 함께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권옥기 소득자료관리과 조사관, 이은주 부동산납세과 조사관, 정승태 법인세과 사무관이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현장분야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의 권기현 국세조사관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권 조사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등 끈질기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 정옥상 마산세무서 징세과 조사관, 전용원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 조사관이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국세청은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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