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요청 '수사심의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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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가 '항명' 혐의를 받으며 수사 대상으로 몰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국방부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방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국방부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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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가 '항명' 혐의를 받으며 수사 대상으로 몰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국방부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방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국방부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이후 군검찰의 수사 및 절차,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그해 6월 11일 정식으로 출범됐다.
박 전 단장의 위원회 소집 요구 배경에 대해 지난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정민 변호사는 "(박 단장에 대한) 죄가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구조적으로 수사하기에 상당히 공정성이 없으므로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단장 입장에서는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박 전 단장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국방부 안팎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박 전 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법무관리관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법무관리관이 사건의 당사자인데, 위원 선정에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 역시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를 우려한 바 있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매우 불공정하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를) 신청했으면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식 있는 분들이 외압 없이,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면 이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 못할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14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법무관리관이 개입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리적 또는 관련 규정에 맞는지 검토를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박 전 단장이 KBS에 출연한 것을 두고 해병대사령부는 당초 1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단장 측이 진술권 보장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 해병대는 최종적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징계위를 열기로 확정했다.
한편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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