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연속 인사평가 하위점' 현대차 직원 "징계 무효" 소송 냈지만…

박다영 기자 2023. 8.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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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한 직원이 9년 연속으로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아 감봉·정직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10일 현대차 책임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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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현대자동차의 한 직원이 9년 연속으로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아 감봉·정직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10일 현대차 책임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역량향상 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이하 PIP)'을 시행 중이다. 현대차는 전체 간부사원 약 1만2000명 중 최근 3년간 인사평가 결과 하위 1~2%에 속하는 간부사원들에 대해 소속 부서장들의 평가를 거쳐 최종 PIP 대상자로 선정했다.

A씨는 현대차 구동시험팀에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PIP 대상자로 선정됐다. 회사는 A씨가 PIP를 이수했음에도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총 4번에 걸쳐 감봉·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지 않았고 근무 성적이나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은 "원고의 진급 누락이나 급여 인상분 감소는 저조한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만료돼 소멸됐다"며 "원고는 각 징계처분 당시 징계를 수용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처분일로부터 4년 내지 8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실효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8년 성과평가·역량평가, 2012년 성과평가를 제외하고 2018년까지 모든 인사평가에서 하위 15% 등급을 받았으며 절대평가로 전환한 2019년 이후에도 하위등급을 받았다"라며 "원고는 4차례에 걸친 PIP에서 1, 2차 역량향상 교육을 받고도 절대평가로 이뤄진 평가를 거쳐 산출한 점수가 매번 내부 기준에 못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직무역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넘어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PIP 및 직무 전환배치 등으로 원고에게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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