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도 노동권 침해 인정"…양대노조, 정부에 노정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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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노정교섭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노총의 산별노조 지도부는 지난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내린 권고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체교섭권 침해가 명백해졌다며 △민영화 중단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임금체계 개편 중단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인상 등 5개 개혁안을 노정교섭의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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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공공기관 대정부 교섭의제 제시
"불응 시 국제노동기구 공식 제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노정교섭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한국 정부가 노동 3권을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정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 감축, 복리후생 축소 등 노정교섭이 꼭 필요한 사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졸속 심의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각종 지침과 시행령으로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의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8월 말까지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대응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ILO는 노조의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서를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기재부의 예산 지침과 총 인건비제, 통상임금 개악 등 정부의 각종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ILO의 권고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라며 “정부가 ILO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제노동기구에 추가 제소하고 9월부터 하반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지침 등 각종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노사간 단체교섭에 부당히 개입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LO는 지난 6월17일 정부의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ILO 기본협약 87·98호(노조활동 보장 협약)를 비준했다. ILO 기본협약은 재작년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5대 의제를 담은 노정교섭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기구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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