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계약서' 고쳤나···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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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갑질'에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해당 행위가 시정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의결서를 7월 말 송부한 뒤 이행점검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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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갑질’에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해당 행위가 시정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의결서를 7월 말 송부한 뒤 이행점검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은 넷마블(251270)·넥슨·엔씨소프트(036570) 등 국내 게임 업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콘텐츠를 독점 출시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올 4월 공정위로부터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정명령의 골자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다. 구글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플레이스토어의 1면 노출을 배제하거나 마케팅·해외 진출에서 불이익을 줬다. 이는 사실상 원스토어를 배제하도록 강요한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구글이 신규 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국내 앱마켓 사업 전반에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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